□ 개 요
ㅇ (일시/장소) ‘22.8.9(화) 14:00~16:00, 서울역 대회의실
ㅇ (참석자) 평가업체(1종․2종), 유관기관(협회·학회·평가사회)
ㅇ (목 적)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평가업체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단순 실수로 인한 평가서 작성오류를 부실 작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부실작성 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2)
* (현행) 고의 또는 과실 → (개정 방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ㅇ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대행업을 평가법 관리대상으로 확대* 하여 측정부실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 사전예방(시행규칙 별표5)
* (현행) 1종․2종 대행업→ (개정 방향) 1종․2종․측정대행업
ㅇ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평가대행 입찰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시행규칙 별표5)
*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 (개정 방향)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ㅇ (감점기준 합리화)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평가업체 사업수행능력 심사시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 차별 적용
* 현행 기준에서는 평가서 부실작성의 경우 일률적으로 감점 2점 부여
ㅇ (기타 건의사항) 평가제도 개선 사전의견 수렴을 절차를 통해 제출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향후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22.8.9)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용역 수행 및 제도개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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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회신 : 22.08.04(목)까지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 회신(trust1986@eiaa.or.kr)
* 회의실 정원이 30인으로 협소합니다. 참석희망자는 사전에 참석신청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