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축된 사람 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경력
-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자연환경보전법」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시 작성업무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