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9.12)*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22.7.1.부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수급에 따른 현장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 중 환경영향평가사의 의무고용 시기 유예('20.1.1. → '22.7.1.)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1.7)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자격검정 시험 실시(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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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자격시험 제도 등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간담회,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여 역량 있는 환경영향평가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